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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하수관거 BTL사업 사업자선정방식 개선
환경관리공단(이사장 손주석)은 26일 열린 환경민자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시공능력평가(토건분야) 상위 10위 업체간의 공동도급을 제한하고 시공참여기회를 4회 이하로 제한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RFP : Request For Proposal)을 심의·의결했다. 또 사업참여자 모집을 위한 RFP고시는 금년 9월말까지 해당지자체(주무관청)에서 고시하기로 했다.
2005년도의 경우 하수관거 BTL 17개 사업 중에서 도급순위 10위 이내 기업이 약 35%를 수주(수주액 기준)해 대기업에 수주가 편중됐다. 특히 모기업은 최대 6건을 응찰해 4건을 낙찰(약 67%) 받는 등 대기업 또는 특정업체에 수주가 편중됨에 따라 건설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견기업의 실질적인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자 선정방식을 개선했다.
또한, 지역건설업체의 의무시공비율을 2005년과 동일하게 30%이상으로 확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사업자가 시설투자비를 조달하고 건설 및 운영(20년)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 Build-Transfer-Lease)은 금회 15개 사업으로, 공사기간은 38개월에서 51개월이며 하수관거정비구간 1,299㎞, 총 사업비 9,984억원 규모다.
2006년도 29개 하수관거 BTL사업 가운데 환경관리공단이 정책지원키로 한 20개 사업 중에서 금번 심의·의결대상인 15개사업을 제외한 잔여 5개 사업 중 장흥군 민자사업은 주무관청에서 고시 준비중이다. 파주시 등 4개 사업은 기본계획용역 수립 중으로 10월중 '환경 민투심' 심의·의결 후 고시할 예정이다. * 출처 : 에코저널(200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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