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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환경영향평가, 쉽고 간편 처벌은 강화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법'이 주민참여, 처벌강화 및 절차 간편하게 개정될 전망이다.
27일 환경부는 '환경·교통·재해 등에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개정하기 위한 법률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환경·교통·재해·인구 등 4가지 영향평가서를 각각 작성·협의하는데 드는 시간적·경제적인 요인을 감안, 지난 1999년 12월 개별법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자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제정·운영해 왔다.
그러나 통합에 따른 이점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아 작년 12월 규제개혁장관회의(위원장 국무총리)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제도만 독립적으로 운영키로 결정한 바 있다.
향후 환경부는 그간 동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코자 지난 1월부터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T/F',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포럼'을 운영, 전문가 및 사업자, 평가대행자, 환경단체 등과 논의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개정안은 법률의 명칭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변경하고 내용 중 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전부 삭제했다.
또한 평가과정에 주민참여를 강화코자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을 통해 평가서를 공개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절차를 개선해 스코핑(Scoping)제도의 의무화 및 협의기준 초과부담금 폐지, 간이평가절차 도입 등으로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사업자 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이밖에 평가서작성에 대한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해 평가서 작성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준수사항을 위반 및 평가서 허위·부실 작성시 사업자도 함께 처벌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 법률개정 및 관련 지침개정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에코저널(200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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