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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영주시, 쓰레기 불법투기 불시 단속
경상북도 영주시는 내달 19일까지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취약 시간대 폐기물 불법 투기행위와 소각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일자별 시간대를 임의로 선정해 불시 단속케 된다. 단속대상은 종량제봉투 외의 방법으로 쓰레기를 배출하거나 소각하는 행위, 음식물쓰레기와 혼합하여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재활용품이 아닌 쓰레기를 혼합해 종량제 봉투외의 방법으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차량·손수레를 이용하여 하천변, 도로변, 나대지 등에 투기하는 행위, 이유 없이 폐기물을 공터에 장기간 쌓아두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단속결과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 및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기초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쓰레기 투기행위 자제 및 규격봉투 사용 등 깨끗한 환경 조성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금까지 11건의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등을 적발해 1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 출처 : 에코저널(200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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