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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신고 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자율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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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21개업소 자율점검표 작성·제출해야
평택시 송탄출장소는 이달 말까지 신고 대상 축산폐수배출업소 221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신고 대상 축산폐수배출업소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고장방치 및 임의철거 여부, 축분관리 및 축사 내·외 정리정돈 상태 등을 점검한 후 자율점검표를 작성해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한편 자율점검 시 발견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고, 배출·처리시설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이번 자율점검은 축산폐수로 인한 악취민원 예방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축산폐수 배출업소 221개소에 자율점검표를 발송해 업소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허가 대상업소 60개소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중 자율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송탄출장소는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환경오염행위 업소,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출처 : (주)환경일보(2006-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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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 Policy tren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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