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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기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동대문구 제기동 650번지 일대 12만4640㎡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제기동 650번지 일대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상 혼합서비스 및 일반업무상업지역으로서 지리적으로 도심의 기능 분화를 담당하는 부도심지역이다.
구역지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했다. 또한, 부도심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간선도로변은 용적률 851∼994% 높이 70∼90m 최고층수 25층까지, 이면도로변은 용적률 400∼994%, 높이 40∼60m, 최고층수 17층까지, 건축물의 주용도는 업무·판매·근생·숙박·문화/집회시설 등으로 계획했다.
이밖에도 보행자 및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폭원 8∼38.5m 25개노선 도로를,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녹지공간인 어린이공원 3개소와 보행자의 간이 휴게공간 역할을 할 수는 공공공지 1개소 등을 각각 계획했다.
시 관계자는 "청량리 부도심권 균형발전을 통한 자력성장기반 구축과 인근지역의 개발촉진 유도 등 서울동북부의 성장거점 도시를 구축, 주변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 출처 : (주)환경일보(200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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