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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지정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 확대
환경부, 사업장폐기물 배출 · 운반 전산시스템 관리
환경부는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전산관리 강화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관리강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사항 중 하나는 기존의 지정폐기물에 실시해 많은 성과를 거둔 적법처리 시스템을 확대 적용해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운반 처리과정에도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이원화 돼 있던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폐기물전자인계서로 단일화해 관리함으로써 폐기물의 투명한 관리와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는 폐기물 배출신고, 인계서 작성 등을 전자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돼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도입됨에 따라 그동안 지정폐기물의 탈법 및 불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기본적 처리증명제도, 강화된 처리증명제도, 감시전문기관에 의한 감시제도, 폐기물인계서의 검인제도 등은 삭제됐다. * 출처 : (주)환경일보(200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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