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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평야·폐금속광산 지역 농산물 오염 실태조사 결과 및 대책방안 마련 추진
□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기준설정을 위하여 농림부, 환경부, 식약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농산물 및 토양·수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책방안을 마련 (‘05.7~’06.8)하였다.
조사지역은 유통·평야지역의 경우 전국 농경지를 대상으로 하였고, 폐금속광산 지역 (이하 폐광지역이라 함)은 전국 936개 폐광지역 중 토양오염 정밀조사(‘92~’04, 환경부) 결과, 토양오염이 가장 높고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44개 폐광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음
※ 936개중 32개 지역에 대하여는 2001년부터 쌀(카드뮴)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통해 수매·폐기를 실시하여 왔음
실태조사는 다소비 10개 농산물 및 토양·수질에 대하여 5개 중금속을 대상으로 하였음
※ 쌀, 대두, 옥수수, 팥, 감자, 고구마, 무, 배추, 파, 시금치 등 10개 농산물의   납,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등 5개 중금속
토양 및 수질오염도 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율(조사 지점수 기준)은 10%(27개소), 하천수의 수질오염기준 초과율은 25.4%(19개소)임
44개 폐광지역에 대한 농산물 및 토양·수질오염도 조사결과 종합적으로 위해 가능성이 있어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한 지역은 9개 폐광지역(납 1, 카드뮴 8)임
이번 조사대상 폐광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제한된 폐광인근지역 일부 마을단위에서 생산된 것으로, 당해 농산물의 전국 유통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우려는 없음
또한 추가 조사대상 지역(374개소)은 금번 조사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농작물 등의 기준초과 비율이 크게 낮을 것으로 추정되나 철저한 대책수립을 위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겠음
폐광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오염농산물 수매·폐기, 휴경 등 농산물 대책과 주민건강 영향조사 등 건강대책을 함께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
이번 실태조사는 폐광산 인근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농산물 및 토양·수질 등에 대한 오염실태를 파악하여 국민다소비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기준을 설정하는 등 농산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관리대책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농산물 중금속 잔류허용기준 설정
우선 10개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잔류허용기준을 조속히 마련키로 하고, 기준마련시까지 잠정안전조치로서 현재 경작되고 있는 농산물의 수매·폐기를 위하여 Codex 기준을 적용함
※ 현재 쌀의 카드뮴 기준(0.2ppm)만 있으나 12월까지 10개 농산물의 중금속(납, 카드뮴) 잔류 기준 확대설정(‘06.9.5 입안예고)
중금속 기준초과 농산물 처리
이번 조사는 44개 폐광지역인 경우 ‘05년도 재배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06년 현재 재배되고 있는 농산물과는 다를 수 있어, 현재 경작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 출하전(9~12월)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기준이 초과될 경우 전량 수매·폐기 등의 조치를 하기로 함
※ 토양오염 우려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카드뮴)에 대해서는 ‘01년부터 농림부(지자체)에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수매,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01~'05년 총 101톤 수매·폐기)
※ 44개 폐광산에 대한 조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 재배면적은 총 109ha임
위해우려 폐광지역 관리
폐광인근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폐금속광산 주민건강영향조사사업(‘05~’09)에 포함하여 주민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키로 함(9개지역은 ‘07년 조사에 포함하여 우선 실시)
※ 주민건강영향조사는 건강피해조사와 환경노출조사로 나뉘며, 환경노출조사에는 토양, 수질, 지하수 및 농수산물 등에 대한 조사가 포함
오염농경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휴경, 객토, 비식용작물 재배 등의 조치 추진
민간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오염 원인을 규명하고, 오염 농경지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대체작물 재배, 객토, 휴경(보상) 등을 결정
※ 위해우려지역의 부적합 농산물 재배면적은 34ha임
※ 위해우려지역이 아니더라도 토양 및 농작물 오염기준 초과지역에 대해서는 휴경·객토·비식용작물 재배 등 조치
오염원인 제거
광해방지계획을 수정하여 농산물 및 토양오염 기준초과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광해방지대책을 추진
이번 오염실태 조사결과와 추가 원인분석 실시 결과를 반영하여 광해방지대책 추진대상 광산과 구체적인 광해방지사업을 결정할 계획임(12월까지)
※ 향후 연차계획에 따라 금번 44개 지역을 포함하여 추가조사 할 예정인 374개 폐금속광산 지역에 대해서도 농산물 및 토양·수질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더 나아가 전체 936개 폐금속광산에 대한 광해발생 정도를 분석하여 광해 등급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추진
폐광지역 농산물 및 주민건강 추가조사 실시
이번 조사지역 이외 374개 폐광지역에 대해서도 향후 2009년 까지 농산물 및 토양·수질 정밀 조사를 완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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