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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자원공사 폐기물처리업무 맡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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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공단의 폐기물처리관련 업무가 한국환경자원공사로 이전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달 2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원공사는 관리공단이 담당해오던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 사후관리대행,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업무 등을 수행케 된다. 이외에도 다이옥신 측정기관, 매립시설의 침출수 측정기관, 폐기물처리담당자 교육기관 및 시험분석기관의 역할도 도맡게 된다. 기존 수주공사 및 시설관리는 계약종료 시까지 환경관리공단 수행한다. 동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법제처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출처 : 에코저널(2006-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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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 Policy tren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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