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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주민 요청으로 수변구역 추가 지정
주암호 유역 보성 겸백천 4.12㎢ 추가 편입
영산강·섬진강수계 중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주암댐 유역이 2002년 9월 18일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 보성 복내면 화령천에 이어 두 번째로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해 주암댐에 유입되는 보성 겸백천의 양안 500m 이내 지역 4.12㎢를 지난 19일 수변구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해 수변구역 면적은 295.63㎢로 늘어났다.
이번 수변구역 추가지정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한 것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은 전남 보성군 겸백면 지역이다.
환경부는 수변구역 지정을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라남도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해 지난 6월 수변구역 지정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최종적으로 관할 전라남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9월 19일자로 겸백천 수변구역을 추가 지정, 고시하게 됐다.
수변구역은 5000분의 1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상에 경계선을 설정해 도면고시됐으며, 해당 군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수변구역 경계에는 경계를 표시하는 표주를 설치해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공장(폐수배출시설), 축사(축산폐수배출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목욕탕, 공동주택의 신축이 금지되는 등 행위제한이 따른다. 또한 수변구역내의 기존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경우 수변구역 지정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오수처리기준이 2배(현행 BOD·SS: 20㎎/L 이하→10㎎/L 이하)로 강화된다.
한편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규제에 따른 불편 등을 고려해 매년 수계관리기금에서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하고, 토지 소유자가 토지매도를 희망할 경우에는 기금으로 이를 매입해 토지이용 규제에 따른 주민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수변구역은 육상생태계와 육수생태계를 연결해주는 완충지역(Riparian buffer zone)으로 생태적으로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원을 저감해 주는 등 수질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임.
* 출처 : (주)환경일보(200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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