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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재활용확대에 따른 경제적 편익을 도모하는 법률안 개정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기업체의 폐기물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재활용범위와 항목을 확대토록 세부관리기준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이달 21일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합성수지 중 유해성이 거의 없어 지정폐기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합성수지·고무를 원료로하는 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고무는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한다. 또 폐페인트의 경우에도 유기용제와 혼합되어 있지 않아 흘러내리는 상태가 아닌 경우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한다.
또한 해양투기 기준강화에 따라 해역배출이 어려운 유기성오니는 매립가스 회수시설이 설치된 매립시설에서 수분함량이 75%이하가 되도록 처리해 매립토록 한다.
이와 함께 국내 적정처리시설이 없어 장기보관이 불가피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PCBs)은 적정 보관계획을 수립, 관할기관의 승인을 받아 1년이상 장기 보관이 가능토록한다. 아울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소규모처리시설의 관리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기간을 3일에서 1일로 단축한다.
축산농가 등에서 대부분이 재활용이 가능한 왕겨와 쌀겨는 재활용신고를 하지 않아도 재활용이 가능토록 하고 폐유의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재생연료유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생산제품의 처리기준, 품질기준 및 시설기준을 신설한다. 폐오일필터의 경우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고철, 고무 및 폐윤활유를 분리 처리한다.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법제처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작년부터 기업체로부터 건의받은 사항들을 관계 전문가의 검토와 이해관계자 등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면서 "기업체의 생산성 향상을 물론 활용 확대에 따른 경제적 편익은 연간 약 5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에코저널(200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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