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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경북도, 환경전문 기술지원단 운영
사업체 운영시 환경관련 고민거리가 모두 해소될 전망이다.
경상북도는 경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와 환경전문기술지원단을 구성, 환경 행정 및 시설의 운영·관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기업에 대해 환경기술을 지원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처리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업무다. 그러나 영세사업장에서는 경기악화로 비전문가가 관련 시설을 운영함에 따라 전문지식·기술부족 등으로 위법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배출시설허가 및 지도·점검 담당공무원과 경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교수, 대기업 환경기술인 등 환경전문가 60명으로 환경행정 및 기술지원단을 구성, 자체 환경 기술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에 대한 환경 행정과 기술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영세사업장으로써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술부족과 환경행정업무 미숙 등으로 대기·수질 배출허용기준초과, 배출시설 변경허가(변경신고)미이행, 주기적인 민원발생 사업장, 신규사업장 등이다.
기술지원 내용으로는 ▲배출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한 생산공정 진단 ▲방지시설의 처리공정 및 효율에 관한 개선·운영사항 ▲기타 환경기술자문 및 환경오염물질 저감·처리에 관한 사항 등 기술지원 ▲환경관련 허가 · 신고 등 환경관련 법규 제반사항에 대한 환경행정지원 ▲시설개선에 따른 환경개선자금 융자안내 및 알선 등이다.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은 시 · 군 환경보호과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도 환경정책과 전화(053-950-3532)나 FAX(053-950-3519)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또 경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홈페이지(www.gentec.or.kr)의 기술지원 접수코너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신청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정진단 및 방지시설이 정상가동 될 때까지 기술지원을 집중 실시하고 기술개발이 필요한 경우 경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연구사업으로 추진,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할 방침이다.
또한 도청 홈페이지 환경알림방을 통한 개정된 환경관련법령과 환경신기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요령, 기업환경관련 법령준수사항 등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최신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경북지역 기업살리기를 위한 영세기업 환경기술지원단 활동 상황 등 환경행정 및 기술지원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라면서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환경개선 방법 등 우수사례를 도내 전 기업체에 전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에코저널(200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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