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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칠곡군, 쓰레기 투기 단속
경북 칠곡군은 깨끗하고 쾌적한 추석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ㆍ소각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1차,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2차에 걸쳐 실시하는 이번 집중단속은 칠곡군 환경보호과 전직원과 읍면직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쓰레기 불법소각ㆍ투기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골목길과 공터, 도로변, 민원 다발지역 등 취약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중점단속대상은 △쓰레기 불법소각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음식물 및 생활폐기물 혼합배출 △대형폐기물 배출위반 △차량이용 폐기물 불법투기 △재활용품 및 쓰레기 혼합배출 등이다. 적발시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지 시정조치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 출처 : 환경시사일보(200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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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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