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ect language
Trends
Korean News
Title | 2006 중소기업대기환경개선자금 융자운용요강(개정) |
---|---|
사업 목적
「대기환경보전법」제11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4조 및「환경개선특별회계법」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중소기업대기환경개선자금을 효율적으로 융자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 수도권지역(경기도 시흥시 및 안산시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원) 및 기타지역(여수 및 울산지역)에 대기오염저감시설인 저녹스(NOx)버너시설을 설치 또는 교체하고자 보조금 교부 통보를 받은 자 지원내용 사업비 : 수도권지역-963백만원, 기타지역-520백만원 추진절차 신청서 접수 → 융자심사위원회 심사 → 사업장 방문 및 사업설명회 → 승인여부의 결과 통보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
File |
|
View Original URL | View Original> |
Category | Policy trends |
Sources |
Prev | 숲가꾸기 사업 설명회 개최 |
---|---|
Next | 교토의정서 발효 1주년 학술심포지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