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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News

기후변화 News 상세보기
Title 2006 중소기업대기환경개선자금 융자운용요강(개정)
사업 목적
「대기환경보전법」제11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4조 및「환경개선특별회계법」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중소기업대기환경개선자금을 효율적으로 융자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
수도권지역(경기도 시흥시 및 안산시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원) 및 기타지역(여수 및 울산지역)에 대기오염저감시설인 저녹스(NOx)버너시설을 설치 또는 교체하고자 보조금 교부 통보를 받은 자

지원내용
사업비 : 수도권지역-963백만원, 기타지역-520백만원

추진절차
신청서 접수 → 융자심사위원회 심사 → 사업장 방문 및 사업설명회  → 승인여부의 결과 통보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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