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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해양배출 폐기물 기준초과 적발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현순)는 지난 13일, 폐기물 위탁처리업체인 대구소재 A사(섬유염색업)에 대한 지도점검시 채취한 폐기물에서 해양배출처리기준을 초과한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폐기물에서는 해양배출 검사항목 15개 항목중 하나인 아연항목에서 기준이 초과됐다. 아연의 해양배출 기준은 고상폐기물(함수율 95%미만)의 경우 5ppm으로 기준보다 3ppm 가량 높은 7.821ppm의 수치로 나타났다.
염화아연에 노출되면 궤양과 같은 피부병 형태의 질환을 일으키고, 산화아연의 경우 흡입시 몸의 떨림, 오한, 또는 고열등의 증상을 일으키게 된다. 미국 정부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와 미국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서는 산화아연 증기에 대한 시간 가중 평균치 허용농도를 5mg/㎥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추후 올해 적발된 다른 업체와 마찬가지로 포항해양경찰서에 신고한 폐기물해양배출 위탁처리 신고필증의 취소로 해양배출이 금지된다. 더불어 시료채취이후 해당폐기물을 해양 배출했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이 뒤따르게 된다.
한편, 오는 2008년 2월 22일부터는 폐기물 해양배출 기준 분석항목수가 24개항목으로 증가되고, 용출법에서 함유량법으로 변경되는 등 폐기물에 대한 해양배출처리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 출처 : 에코저널(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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