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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무등산 환경복원 '재 추진'
지난 14일 무등산도립공원 기본계획변경결정고시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청구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소송은 무등산 증심사 지구 및 인근 부락의 일부 주민들이 시가 지난 2001년 12월 무등산공원 증심사집단시설지구 자연환경복원을 위해 고시한 무등산도립공원 기본계획변경결정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소를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선재성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의 공원계획변경결정은 증심사 지구의 노후불량 건물을 철거하고 복원하는 친환경 사업의 행정계획으로써 원고들이 주장하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환경영향평가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교통 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니다. 또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 환경성검토는 광주시가 영산강유역지방환경청과 협의했으므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증심사지구 및 주차장 예정부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토지를 소유하지 않는 주민들의 청구는 각하한다"고 판결이유를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계기로 연간 천만여명이 이용하는 무등산을 자연생태계로 복원하는데 박차를 가하기로 하였다.
복원사업은 지난 3월 30일 기공식을 계기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이주단지 조성공사의 종합 공정 30%와 2단계 사업인 주차장, 버스회차지에 대한 사유토지 보상을 추진중이다.
시는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오는 2008년 2단계 주차장, 버스회차지 조성과 3단계 상가단지, 생태복원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임희진 공원녹지과장은 "복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소송으로까지 번짐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찬·반으로 분열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기각판결이 나온 만큼 원고측 주민들도 복원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상가의 배치, 색상, 배치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회 등을 구성해 지속적인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면서 "복원사업이 완료되면 보리밥 축제 등을 개최해 관광객 유치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출처 : 에코저널(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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