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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환경평가없이 사업승인' 제동
법원,"아파트건설 환경영향평가 받아야"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영향평가 없이 승인한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 사업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특별6부(이재홍 부장판사)는 12일 조모씨 등 519명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 신청사건 항고심에서 각하 처분한 1심 결정을 취소,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업은 용인시 응봉산 일대에서 산림을 개간해 대지로 만들고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개발'이라는 명분과 이익을 추구하되 한편으로는 '환경의 침해'를 수반한다. 이런 양면성의 개발사업을 승인해 사업이 상당기간 그대로 진행된다면 나중에 취소된다 해도 원래 상태대로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집행을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환경영향평가법상 '대지조성사업 중 면적 30만㎡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 사업은 대지조성사업이 아닌 주택건설사업이고, 각 건설사가 승인받은 개별 면적은 30만㎡가 안 돼 환경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업 명칭은 주택건설사업이지만 대지조성사업의 성질도 갖고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된다. 또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이 동시 또는 다른 시기에 이뤄질 경우 각 사업만으로 보면 평가대상 규모에 미달해도 합해서 평가대상 규모에 이를 때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 한다. 승인이 된 각 건설사업 규모는 30만㎡를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용인시가 승인한 것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용인 모 아파트 주민인 원고들은 100여m 떨어진 곳에 3개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겠다며 사업승인을 신청해 용인시가 지난해 12월말 승인하자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1심에서 각하되자 항고했다. * 출처 : 환경시사일보(200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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