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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청주시,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청주시가 올해 제2기 환경부담금으로 총 8만5천696건 46억4천9백만원을 부과했다.
2006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자동차 7만8천9건 39억7천5백만원, 시설물 7천687건 6억7천4백만원 등 총 8만5천696건 46억4천9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작년 같은기간 보다 4천22건 3억8천2백만원인 8.9%가 증가한 것으로 유가인상과 토요휴무 등 레져활동에 편리한 경유자동차의 증가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와 160㎡이상의 건물로써 공장, 주택, 창고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용기간은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간은 이달 30일까지며 우체국이나 농협 또는 시중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시민들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조정 신청할 수 있다.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이번 징수금은 대기와 수질환경 개선사업, 환경오염방지사업이나 환경기술 및 정책·연구개발비 등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 출처 : 에코저널(200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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