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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환경물질 배출업소 합동단속 나서
마산시는 이달 11일부터 3일간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단속 실시한다.
시는 이번 배출업소 지도 점검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환경기술인과 민간자율환경감시원 등을 참여키고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편지 기술지원을 함께 실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시는 2개반 6명의 점검 편성반을 구성, 관내 22개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 등에 대해 폐수무단방류 행위와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및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가동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방류수를 채수해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분석기관에 의뢰, 초과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폐수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행위 등 고의적 환경사범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이번과 같은 민간 환경전문가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도 단속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보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에코저널(200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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