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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생활폐기물처리 MBT 제도 도입
환경부는 생활폐기물의 최종 처분량을 최소화하고 자원회수율을 높이고자 폐기물 전처리시설(MBT)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를 제외한 전국의 매립지 잔여용량은 앞으로 11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004년 자원회수가 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량은 17,976톤/일으로 이 가운데 62%에 해당하는 11,124톤/일(62%)이 매립되고 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에 따른 쓰레기의 발열량 증가로 대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소각량도 감소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소각방식은 쓰레기 발열량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도 약해 가연성폐기물의 잠재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쓰레기종량제, EPR제도 등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인프라 이흡으로 쓰레기 감량에 한계를 보여 자원순환정책에 부합되는 새로운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작년 환경부의 정책연구 용역결과에 따르면 전처리시설은 단순 소각방식에 비해 시설비 및 처리비가 저렴하다. 또 폐기물의 성상 및 중간생성물(부숙토, RDF)의 국내 처리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에도 도입이 타당하다.
유럽연합에서도 매립지침(Landfill Directive)에서 생분해성물질(유기탄소 5%이상) 및 가연성물질(발열량 1,433kcal/kg이상)의 직매립을 억제함으로써 전처리시설(MBT)의 설치가 확장되는 추세다.
특히 독일은 물질순환 원칙에 입각한 폐기물관리정책 추진을 위한 도구로 전처리시설(MBT)을 도입, 지난 2004년 기준 66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도 이 시설을 적극 설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내년부터 광역형(수도권매립지 200톤/일), 도시형(부천시 90톤/일), 시형(강릉시 150톤/일), 농촌형(부안군 30톤/일)의 4개 시범지역에 전처리시설(MBT)의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별로 쓰레기 성상·발열량, 쓰레기 분리배출 실태, 운반거리, 시설 입지 등이 다르므로 각 특성에 맞는 전처리시설 공정을 설계하고 사례별 시설 설치·운영방식을 정립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는 2010년까지 신규 소각·매립시설 설치·운영 예산의 1천억이상의 감소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반입되는 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을 고형연료화(RDF)해 폐기물분야의 신·재생에너지 확보에 기여하는 등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사회 건설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에코저널(200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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