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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친 환경적인 쓰레기전용도로 정비《 정문~왕길고가교 구간 》
□ 추진배경
쓰레기전용도로는 1992.10월 수도권지역의 쓰레기를 수송하기 위한 연장 13.6㎞의 4차선 전용도로이며 협약서에 의거 인천시, 인천시 서구 및 계양구, 김포시 등 4개 지자체에서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소요비용은 우리공사가 부담하고 있음
무단 점.사용되고 있는 도로 및 도로 잔여부지를 회수하여 수목식재, 보도블럭포장, 도로정비 등 드림파크 이미지에 걸맞은 경관조성으로 정문주변의 이미지 변화와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공사 이미지를 한층 제고하기 위함
□ 추진내용
그 동안 추진경위
전용도로 정비계획안 수립(내부결재, '05. 3. 2)
정비계획 협조관련 유관기관 협의
기본.실시설계 용역 실시('05. 7. 26 ~ '05. 9. 3)
도로공사 시행허가('05. 11. 8, 인천시)
전용도로 정비 실시('05. 11 ~ '06. 5) - 시공업체 선정('05. 11. 18, 엘에스종합건설)
정비내용
구간 : 매립지 정문 ~ 왕길고가교 구간(1.5㎞)
정비 면적 : 13,928㎥(4,217평) - 도로부지 : 7,512㎥(2,277평) / 도로잔여부지 : 6,407㎥(1,940평)
사업시행자 :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정비기간 : '05. 11 ~ '06. 5
사업비 : 368,000천원(민간대행사업비 사용)
주요내용 : 수목식재, 도로측구 및 경계블럭, 보도블럭 설치, 진입로 설치 등
□ 장애 및 갈등 극복과정
애로사항
도로관리청(인천시 서구청), 도로부지 소유기관(서울시,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유지관리비 시급) 등 관련 기관이 다원화 되어있어 사업추진 주체 선정이 어려움
도로잔여 부지를 무단 점.사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불법행위임을 이해시키고, 본 사업에 적극 협조 요청 필요
해소노력
사업주체 결정문제
본 사업은 전용도로 및 도로잔여부지의 불법 점.사용이 장기화되고 있어 시정이 요구되며 또한, 전용도로 환경개선을 통한 우리공사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시행하여야 한 사업임을 유관기관에 강조
무단점유자의 비협조 문제
경계복원측량 전.후 개별 면담을 통하여 수회에 걸쳐 자체 설득하고 부지소유자 및 국유재산관리청의 행정적 협조의뢰('05. 5. 27, 서울시 청소과)
주변의 정비업소 등을 향후 우리공사가 관리권이 예정되어 있는 삼광산업의 폐기물 철거부지(2,500평)에 입주토록 권유하는 방안을 병행추진(용지관리팀)
□ 추진성과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공사정문주변의 만성적인 환경오염 해소와 도로 오.훼손을 방지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유지
비포장 진입로(29개소)포장, 도로경계블럭 설치 등
잔여부지의 특성에 맞추어 정비를 실시하여 드림파크 이미지 제고
친환경적인 조경, 토공, 보도 및 진입로설치 등 실시
전용도로 보행자의 안전확보
차도와 구분하여 인도를 설치하여 매립지 진.출입 차량으로부터 보행자의 교통안전 확보
□ 성공요인분석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도로 관리청인 인천시와 수차에 걸쳐 정비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사업추진주체 등에 대해 협의 결과 도로법 제34조에 의거 우리공사에서 사업추진
잔여부지 회수를 위한 토지 소유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도로 잔여부지는 3개 기관(서울시, 환경부 등) 소유로 되어 있어, 잔여부지 회수를 위한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불법 점.사용 업체에 조속한 철거가 이루어지도록 관리청의 행정조치(서울시)
예산 절감을 위한 매립지내 생산 수목 및 토사의 적극 활용
대규모 예산요소에 따른 공사비절감을 위해서 매립지내에서 생산되는 수목과 일반 토사를 적극 활용하여 정상적으로 정비 추진
매년 일정액(약 25억원) 지급되는 민간대행사업비(전용도로유지관리비)에서 본 사업을 시행하므로 별도의 추가예산 불필요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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