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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서귀포시, 배출업소 자율점검제 운영
서귀포시는 사업자 스스로 환경관리실태를 상시 감시하는 배출업소 자율점검 제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배출업체에 대해 점검기관의 일률적인 점검을 면제해 주는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2년간 환경관련 위반사항이 없고, 환경관리인력 등 환경관리 여건을 갖춘 배출업소에 대해 자율점검대상업소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시범실시 이후 현재까지 9개 업소를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했다. 앞으로도 지정요건을 갖춘 업소중 심사를 거쳐 30여개 업소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업체는 지정일로부터 3년간 정기점검을 면제받게 되며, 매 1년경과 후 자율점검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자율점검결과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면제기간 중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지정이 취소된다.
* 출처 : 에코저널(200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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