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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폐기물처리시설...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오늘 오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40회 국무회의'를 열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8건 △법률 시행령 7건 △일반 안건 3건을 의결됐다.
개정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에게 주민지원 등의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관에 추가해 공사의 장에게 수도권 매립지 설치·운영에 따르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절차의 이행, 지역주민과의 협의 및 주민지원 의무 등을 부과했다..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선정된 입지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입지선정위원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환경영향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을 선정, 그 조사결과를 수렴해 주변 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한 후 주민들을 포함하는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 조사과정 및 조사결과를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해 환경 영향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 출처 : 에코저널(2006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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