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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양양오색지구 온천사용료 100% 감면
강원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양양오색지구에 공급되는 도 소유 오색온천수의 사용료 징수를 온천시설 개량 복구시 까지 100% 감면키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7월 장마철 호우피해시 국립공원내 산사태로 인한 오색온천 시설의 유실ㆍ매몰 등 약 6,4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7월 29일부터 응급복구로 긴급통수 하고 있으나 온천수 누수 등 완전한 온천 수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수해주민의 아픔을 덜어 주는 취지에서 온천수 사용료 징수 감면 조치를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수해복구비 국비 4억9,900만원이 확보된 만큼 조속히 개량복구를 완료해 정상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산사태 복구 등을 감안해 최소 5∼6개월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 오색집단지구내 중소 숙박시설인 (주)그린야드호텔외 6개업체가 도 소유인 오색온천수를 공급받아 영업을 해왔다.
* 출처 : 에코저널(200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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