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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한강수계오염총량제 기술적 준비 갖춰야
환경부는 이달 25일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에 대해 부당성 지적과 함께 반대 입장과 함께 기술적 준비를 갖춘 후 오는 2016년부터 시행할 것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임의제로 추진중인 수질오염총량제를 의무제로 전환하면서 총량제 추진에 따른 행정사항을 정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에 대해 특별대책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의 일부를 적용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강원도는 현행 수질오염총량제가 상·하류간 형평성이 결여되고 기술적 사전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에 대해 부당성을 지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도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의무제 총량제를 시행하려면 범정부차원의 수질오염총량제관련 종합대책을 수립, 이해관계 주민의 공감대 형성, 목표수질 설정을 위한 기준유량 산정의 기초가 되는 10년간 평균저수량의 측정자료 등 기술적 준비를 갖춘후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출처 : 에코저널(200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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