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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환경부·해양수산부, 정책협력 강화
육지와 바다의 환경정책에 관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간 상호협력이 보다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환경부와 함께 육상과 해상의 환경정책을 상호 조율하고 두 기관 간 정기적인 의사소통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해양수산부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공동훈령)’을 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규정안에 따르면 해양부 해양정책국장과 환경부 수질보전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환경부·해양부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밑에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협의회는 연안(沿岸)·하구(河口) 등의 환경관리, 오염총량관리 등의 정책에 대한 협력방안과 관련 자료의 공유 등에 대해 논의하는 등 상호 협력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게 된다.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의 정기회의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개최하는 임시 회의로 운영된다.
최근 해양부는 해역으로 유입하는 오염물질 총량을 환경수용력 범위안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추진중이다.
이 제도는 오염부하 감소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오염물질 배출량 규제 등 양 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또 육상쓰레기의 해양유입에 대해 인근 자치단체가 공동대처하도록 하는 ‘해양유입쓰레기 관리책임제’도 양 부처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이번에 정책협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육상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염원의 관리가 중요한 연안해역의 수질관리와, 환경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연안·하구의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부 한기준 해양환경과장은 “그동안 하구 등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점이(漸移)지역에 대한 두 기관간의 유기적인 정책협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며 “정책협의회의 구성은 연안해역 환경정책 추진에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 출처 : 에코저널(200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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