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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전남도, 밀착형 산림행정 적극 추진
전라남도는 최근 산림의 기능별 법률체계가 정비됨에 따라 '도민 밀착형 산림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1961년 제정된 규제위주의 산림법 대신 최근 기능별로 나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다.
특히, 도는 산림의 생태·환경적 건전성 및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중시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법률체계가 구축됐다고 판단하고 최근 그 일환으로 산림 가공·유통기능을 보강하는 '산림가공유통담당'을 설치했다. 또, 산림행정 브랜드화를 위해 공모를 거쳐 '천년의 숲 기회의 땅 전남'을 숲가꾸기 캐치프레이즈로 선정했다.
임영주 전남도 농정국장은 "산림의 기능별 법률체계는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산림시책과 맥락이 통하는 의미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산림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더욱 노력하고 특히, 산림사업의 질 향상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에코저널(200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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