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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국유림 보호협약 시대 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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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는 관내 주민들과 5년 범위내에 국유림의 보호협약을 체결, 이달말부터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양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국유림 보호협약은 과거 '산림법' 의 연대보호 명령을 보완해 지난 5일부터 시행중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유림관리소는 해당 지역 주민들과 직접 보호협약을 체결해 지역 국유림의 산림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상호 협력하에 효율적으로 보호·관리케 된다. 국유림 보호협약 대상지는 작년 송이버섯 양여지역인 김천시, 상주시, 성주군 등의 지역주민들에게 우선 시행되며 점차적으로 고로쇠 수액 양여지역도 확대돼 실시된다. 손봉영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현지 주민 등이 국유림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산불이나 산림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리비용을 절감할수 있다"면서 "산촌지역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게 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국유림 경영이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에코저널)2006-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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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 Policy tren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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