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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한강법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오염총량관리제의 의무제 전환, 자율적 노력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추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99년 한강수계법 제정이후 나타난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보완하고 ▲지난 1월 확정된 '수질보전지역 규제합리화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를 이행 ▲3대강 수계법에서 운용하고 있는 제도의 한강수계 도입을 통해 타 수계와의 형평성을 유지코자 추진된다.
입법 예고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오염총량관리제의 의무제 전환 ▲수질보전지역 관리 효율화 ▲폐수배출시설 등의 관리 강화 ▲수변구역내 입지제한 규정의 합리적 조정 ▲수계관리위원회 위원 조정 등이다.
이외에도 수변구역에 대한 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시기를 변경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강수계법 개정(안)은 이달 25일 입법예고 되며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국회 법안심사 등을 거쳐 내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 규정은 오는 2009년부터 시행된다.

* 출처 : 에코저널(20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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