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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산림내 조경수 불법 굴·채취 단속
최근 해송, 육송 등 관상가치가 있는 소나무가 대도시에서 조경용으로 인기를 끌어 개간이나 수종갱신 허가를 얻어 편법으로 이를 굴·채취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이달말까지 관내 소나무 등 관상용 수목이 자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단속은 관상·조경수 자생지내의 ▲수목 불법 굴·채취 ▲각종 사업 인·허가를 빙자한 편법행위 ▲해안지방에서 자생하는 꽃꽂이 및 화환용 소재인 사스레피 등의 불법채취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한 소나무의 생산확인표 없는 반출행위 등에 대해 중점 실시된다.
특히 관상용소나무 굴취목이 생산된 시·군을 대상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인·허가가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22개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이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5일부터 산림법이 폐지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대체 시행된데 따른 법령 변경내용도 이번 특별단속과 병행해 중점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 출처 : 에코저널(20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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