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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불법 유동광고물 집중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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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오는 28일까지 유흥가 밀집지역과 주요도로변에 집중적으로 배포돼 거리 가로환경을 헤치는 불법전단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옥외광고물관리법상 전단지는 1대 1배포를 원칙으로 정하고 오토바이 등을 타고 다니며 무차별적으로 거리에 뿌리는 배포는 법위반에 해당된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전단지는 거리를 지저분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미풍양속을 헤치는 유흥업소 광고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다"면서 "위법한 행위로 인해 과태료까지 내야 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출처 : 에코저널(2006-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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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 Policy tren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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