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ect language
Trends
Korean News
Title | 수질 TMS관련 수질환경보전법 |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제3조(책무) ◦ 제4조(총량규제) ◦ 제5조(정보의 제공) ◦ 제6조(민간의 수질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 제7조(친환경상품에 대한 지원) ◦ 제8조(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 제2장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제1절 총칙- ◦ 제9조(상시측정) ◦ 제10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등) ◦ 제13조(국토계획에의 반영) ◦ 제14조(도시기본계획에의 반영) ◦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 제16조(수질오염사고의 신고) ◦ 제1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 제18조(공공수역의 점용 및 매립 등에 의한 수질오염방지) ◦ 제19조(특정 농작물의 경작권고 등) ◦ 제20조(낚시행위의 제한) ◦ 제21조(수질오염경보제) ◦ 제2장 -제2절 수계영향권별 수질관리- ◦ 제22조(수계영향권별 수질관리) ◦ 제23조(오염원조사) ◦ 제24조(대권역 수질보전계획의 수립) ◦ 제25조(중권역 수질보전계획의 수립) ◦ 제26조(단위구간별 수질보전계획의 수립) ◦ 제27조(환경부장관에 의한 단위구간별 계획의 수립) 제2장 -제3절 호소의 수질보전- ◦ 제28조(정기적 조사 및 측정) ◦ 제29조(조류에 의한 피해방지) ◦ 제30조(양식어업 면허의 제한) ◦ 제31조(호소 안의 쓰레기 수거.처리) ◦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 제32조(배출허용기준) ◦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 제34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 제35조(방지시설의 설치 등) ◦ 제36조(권리.의부의 승계) ◦ 제37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 제39조(개선명령) ◦ 제40조(조업정지명령) ◦ 제41조(배출부과금) ◦ 제42조(허가의 취소) ◦ 제43조(과징금 처분) ◦ 제44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 제45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 제46조(수질오염물질의 측정) ◦ 제47조(환경기술인) ◦ 제3장 -제2절 폐수종말처리시설- ◦ 제48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 제49조(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 제50조(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등) ◦ 제51조(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 제3장 -제3절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의 관리- ◦ 제52조(생활하수 및 축산폐수의 관리) ◦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 제54조(관리지역의 지정 등) ◦ 제55조(관리대책의 수립) ◦ 제56조(시행계획의 수립) ◦ 제57조(예산 등의 지원) ◦ 제58조(농약잔류허용기준) ◦ 제59조(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 제5장 기타 수질오염원의 관리 ◦ 제60조(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 제61조(골프장의 농약사용 제한) ◦ 제6장 폐수처리업 ◦ 제62조(폐수처리업의 등록) ◦ 제63조(결격사유) ◦ 제64조(등록의 취소 등) ◦ 제65조(권리.의무의 승계) ◦ 제66조(과징금 처분) ◦ 제7장 보칙 ◦ 제6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 제69조(국고보조) ◦ 제70조(관계기관의 협조) ◦ 제71조(행정처분의 기준) ◦ 제72조(청문) ◦ 제73조(수수료) ◦ 제74조(위임 및 위탁) ◦ 제8장 벌칙 ◦ 제75조(벌칙) ◦ 제76조(벌칙) ◦ 제77조(벌칙) ◦ 제78조(벌칙) ◦ 제79조(벌칙) ◦ 제80조(벌칙) ◦ 제81조(양벌규정) ◦ 제82조(과태료)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수질환경보전법 전체 3단파일) |
|
File |
|
View Original URL | View Original> |
Category | Policy trends |
Sources |
Prev | 부산시, 찾아가는 환경교육 호평 |
---|---|
Next | 오늘의 정부주요행사(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