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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 대폭 강화
  오는 2010년부터 국내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등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국가 대기환경기준의 강화한데 이어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배출시설을 세분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지난 2000년 개정된 기준이 2005년부터 적용되는 등 사업장의 시설개선·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예고제로 운영하고 있다.
 
  금번 개정기준은 2010년 적용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대폭 강화한다.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암모니아, 염화수소, 먼지 등의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현행보다 10∼50% 강화한다.
 
  또한 신규 산업시설 배출허용기준도 설정했다.
 
  반도체 제조시설 및 액정표시장치(LCD), 생활폐기물 고형화연료제품(RDF), 플라스틱 고형화연료제품(RPF), 매립가스 사용시설 등 신규 산업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최초로 설정한 것.
 
  이와 함께 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 항목중 수은(Hg)을 신설, 석탄화력발전소의 수은(Hg) 항목과 같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된 사항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대기배출시설의 분류체계도 개선된다.
 
  지난 1990년 대기환경보전법 제정시 설정된 14개 대기배출시설 분류를 산업구조 및 여건변화를 반영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27개 시설로 세분화했다.
 
  아울러 새로운 산업의 배출시설에 대해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도록 지자체단체장에게 자율관리권을 부여했다.
 
  새로운 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시·도에서 조례로 배출시설을 정해 지자체에서 관리·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
 
  규제 완화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으로 시멘트 소성시설, 비연속식 도장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완화했다.
 
  현실적으로 기준 준수가 어려운 비연속식 도장시설의 탄화수소(THC), 시멘트 소성시설의 염화수소(HCl) 기준을 완화키로 한 것.
 
  이밖에 악취배출 시설의 관리를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하고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실적 보고 주기도 완화(월 1회 → 반기별)했다. - 작업공정상 방지시설 설치가 어려운 수상구조물 제작공정, 교량제조업의 현장에서의 야외구조물 완성품 야외도장시설, 길이가 100m이상 제품의 야외도장시설을 배출시설에서 제외하되, 비산먼지 시설 설치 기준으로 관리토록 함
 
  환경부 김종률 대기관리과장은 "그간 개정안 마련을 위해 대기환경학회의 연구용역 공청회 2회, 16개 관련협회 및 50개 업체와 협의를 가졌다"면서 "입법예고안에 대한 4개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향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년 말에 공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에코저널(20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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