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Korean News

기후변화 News 상세보기
Title '동물보호법'개정안 발의
국민소득 증가와 핵가족화, 독신·독자 가정의 증가 등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 애완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동물의 사체는 매장하거나 화장시킬 수 없다. 애완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생활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에 넣어 다른 쓰레기와 함께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한 환경오염과 질병의 전파 위험성이 높으며 특히 개의 경우에는 광견병과 같은 인수공통 전염병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 동물의 사체가 생활주변에 매장될 경우 지하수 등을 오염시킬 수도 있다.
이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심재철의원은 애완동물의 사체에 관한 화장 및 전용 장묘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동물보호법'에 동물장묘업 등의 설치에 관한 근거조항을 추가해 동물전용의 장례식장ㆍ화장장ㆍ묘지 또는 납골시설의 설치근거를 마련할 것과 이를 설치ㆍ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고있다.
다만 상수원보호구역ㆍ문화재보호구역ㆍ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등에는 설치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심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애완동물의 장묘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동물 사체의 위생적인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애완동물도 하나의 생명체로 존중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출처 : 에코저널(2006-08-17)
File
View Original URL View Original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Sources
기후변화 News 이전글 다음글
Prev 청계천 생태축제 10월 3일~10월 5일 개최
Next 27일 '2008 인천시민 재활용한마당' 개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