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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남해군은 오는 2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코자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임업, 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 설치비 지원은 군 보조비율이 60%, 자부담 40%다.
지원시설물로는 전기 충격식 목책기, 철선 울타리, 방조망 등으로 사업신청서와 함께 토지대장, 농지원부, 지적도면 등 필요한 서류를 남해군청 환경수도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한 서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우선 순위를 결정,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무효처리하며 지원 사업비 전액은 회수 조치된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유해조수 포획 등의 방법을 실시해 오고 있으나 늘어나는 피해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전기울타리나 방조망 등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환경수도과 환경정책담당(055-860-3251)로 문의하면 된다.

* 출처 : 에코저널(200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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