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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사업장총량관리 시범사업 실시
사업장총량관리 시범사업 실시
10개월간 100개 사업장 대상…10억 투자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수도권 사업장총량관리에 대비하기 위해 총량제 실시대상 1종 233개 사업장 중 100개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 총량관리제 시범사업을 지난 6월부터 내년 3월까지 10개월에 걸쳐 추진한다.
수도권 사업장총량제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대폭 삭감하기 위하여 농도기준이 아닌 배출총량 기준으로 사업장을 관리하는 제도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마련한 대책이다.
그동안 오염물질을 농도기준으로 사업장을 관리함에 따라 농도는 기준치 미만이지만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해 수도권 대기환경을 관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사업장총량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금번 추진되는 사업장총량제 시범사업은 총량제 실시 대상 사업장 중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 예산 1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주요추진 내용은 연료 유량계 및 기체 유량계 부착, 배출권 거래 업무 등 총량제 시행에 따른 사업장에서 해야 하는 업무를 사전시행한다. 또 배출량원단위 확정, 배출사업장에 대한 실측, 월별배출량 산정 및 검증 등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수행할 업무를 시행한다. 업체별 배출허용총량할당 등 지자체에서 시행할 업무 등도 사업장 총량제 실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최종 마무리 하는 단계로 추진될 방침이다.
* 출처 : (주)환경일보 (200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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