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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실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실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때 30일 이전에 사전통지문을 발송하는 사전예고제가 실시되고 있다.
제주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대기 452곳, 폐수 469곳, 운수장비업소 등 433곳, 축산폐수 629곳, 오수처리시설 3천345곳 등 총 5천328곳으로 대부분이 소규모 공장과 영세 축산업소 등이다.
이들 업소들은 전문기술이 부족해 환경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지도점검 30일 이전에 사전통지문을 발송, 점검내용 및 준수사항 등을 알려주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사업자 스스로 실시해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자율점검제를 다음달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47곳을 자율점검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했다.
* 출처 : 환경법률 (200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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