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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경기도, 수산자원보호 강화
경기도, 수산자원보호 강화 수산자원 보호령 개정에 맞춰 경기도내 수산자원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14일부터 수산자원 보호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경기·인천 연해지구와 충남 연해지구가 통합, 근해형망 조업구역으로 확대돼 내년 1월 14일부터 전면 금지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재 바다와 인접해 있는 안산, 화성, 김포, 시흥, 평택 등 5개 지역의 농어, 볼락 등 27종에 파주, 여주, 양평, 포천, 남양주 등 내수면 지역의 황복 등 10종을 추가해 어종별 금지체장이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 물고기의 마구잡이식 어획 및 산란시기 어미고기의 어획을 금지해 수산자원 보호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서해안의 특산물로 크게 각광받고 있는 꽃게를 5㎝에서 6.4㎝로 금지체장을 늘리고 복부 외부에 알이 부착된 암컷의 포획도 전면 금지한다.
이와 함께 도 연안에서 주로 어획되는 쥐노래미의 경우 18㎝이하는 내년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크기에 관계없이 포획 금지한다. 또 수온변화로 도 연안에서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전어는 내년년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어획이 금지된다.
이밖에 다슬기류는 각고 1.5m이하는 채취할 수 없으며 자원종묘 보호를 위해 내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말까지 금지기간으로 추가됐다.
도 관계자는 "수산동식물에 대한 포획·채포금지 체장 및 주변 수역의 수온 등 해양생태계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 어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해 어업인 스스로가 수산자원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라면서 "주요 내수면에 우량치어 방류사업 및 인공어초 시설사업을 확대해 수산자원보호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에코저널 (200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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