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Korean News

기후변화 News 상세보기
Title 대기 환경기준 대폭 강화
대기 환경기준 대폭 강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 미세먼지(PM10) 등 대기환경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깨끗한 대기질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어 대기환경기준의 강화 및 새로운 환경기준 항목 설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마련된 대기환경기준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미국 및 유럽 등과 비교할 때 크게 완화된 미세먼지(PM10) 환경기준이 강화된다. 연간평균치의 경우 현행 70㎍/㎥에서 50㎍/㎥으로, 24시간평균치의 경우에는 150㎍/㎥에서 100㎍/㎥으로 조정하는 등 선진국 수준으로 환경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이산화질소(NO2) 환경기준도 강화된다. 현행 이산화질소 환경기준은 1983년에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연간평균치의 경우 전지역이 환경기준(0.05ppm)을 달성하고 있는 등 기준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따라서 연간평균치의 경우 현행 0.05ppm에서 0.03ppm으로, 24시간평균치는 0.08ppm에서 0.06ppm으로, 1시간평균치는 0.15ppm에서 0.10ppm으로 환경기준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벤젠 환경기준을 신규로 설정한다. 벤젠은 발암성물질로 인체 유해성 등으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기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영국 등 유럽수준인 5㎍/㎥으로 환경기준을 신규로 제정한다. 다만, 벤젠 환경기준의 시행시기는 측정장비 확충 및 측정지점의 확대 등 측정자료의 대표성 확보 등을 고려해 오는 2010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0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 대기정책과 관계자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행정목표가 강화되면 수도권 특별대책 등 대기보전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대기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출처 : 에코저널 (2006-07-31)
File
View Original URL View Original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Sources
기후변화 News 이전글 다음글
Prev 음식물 용기 5리터
Next 대기 환경기준 대폭 강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