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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치어방류 어초어장, 보호수면 지정
치어방류 어초어장, 보호수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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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전주어초시설

경기도는 연안해역내 인공어초어장에 방류한 치어를 보호·육성코자 내달 1일부터 3년간 안산 풍도 및 화성 국화도 일부 해역 672ha를 보호수면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에 지정한 보호수면에는 어류가 서식하기에 적합한 어초인 사각전주어초 396개를 설치하고 유용 연안 정착성 어류인 넙치, 우럭 등 2,788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4월 17일∼5월 10일까지 보호수면을 지정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의 자원실태, 환경조사 및 어업인 등의 의견 청취,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보호수면으로 지정된 해역은 앞으로 3년간 일체 어로행위가 금지된다. 이는 어류의 산란·육성장으로써의 역할뿐만 아니라 수산자원 증강과 자원회복으로 어획량이 20∼30% 증대되어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 할 전망이다.

도관계자는 "앞으로 도는 치어방류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생태계에 기반을 둔 수산자원 증강과 자원회복을 위해 치어를 방류한 인공어초어장 해역에 대해 어업인의 어로활동을 고려, 매년 점차적으로 확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에코저널(200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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