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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건교부, 용산공원조성 기틀 마련
건교부, 용산공원조성 기틀 마련
건설교통부는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 공원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를 위해 그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용산 민족·역사공원조성 및 주변지역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특별법안은 주요 내용은 첫째, 국책사업인 용산공원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코자 건교부장관이 공청회와 용산공원건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산공원 정비구역에 대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둘째, 용산공원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건교부장관이 공청회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산공원 조성지구, 복합개발지구, 주변지역으로 세분된 '용산공원 정비구역'을 지정토록 한다.

셋째, 공원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절차 마련을 위해 건교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조성지구의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사업은 정부투자기관 중 공원조성사업자를 지정·추진한다.

넷째, 공원주변의 복합개발지구 개발과 주변지역의 관리를 위해 건교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사업은 정부투자기관 중 사업자를 지정·추진한다. 또 공원조성·복합개발지구외 주변지역은 서울특별시장이 건교부장관과 협의해 관리토록 한다.

다섯째, 공원조성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를 법적위원회로 두어 공원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토록 한다. 아울러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용산공원 관리센터를 설립·운영토록 한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공원조성 재원은 국고(일반회계)에서 지원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주변지역을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제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가 가능토록 한다.

이번 특별법안이 제정되면 용산지역에 우리 민족의 자긍심과 숭고한 역사를 계승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념비적 공원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케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올해안에 국회상정 등 입법절차를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면서 "부문별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등 오는 2009년에는 본격적인 공원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에코저널(2006.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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