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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재활용수집상 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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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수집상 관리 강화
민원 발생시 엄중 법적조치
정읍시는 지난 25일 정읍시청 5층 회의실에서 3개 시군(정읍·부안·고창) 폐자원재활용수집상(고물상)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전북도청 환경정책과 박명용 계장이 교육<사진>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그동안 방치돼 온 폐자원재활용수집상 사업장 규제가 시 환경관리과에 7월부터 이관돼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관계법령(폐기물 관리법)을 지키며 사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업장의 토양오염, 수질오염, 비산먼지, 사업장내 소각금지 등 법규내용 등을 설명했다. 박 계장은 민원의 주요내용이 사업장내의 소각·잡쓰레기 매몰·침출수 유출 등이 많았음을 지적하고 추후 이러한 민원 발생시 엄중하게 법적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 활성화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법규를 준수해 각 업체에서는 법규를 위반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교육에는 재활용수집협의회 관계자 6명, 각 사업체 대표 51명, 시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 출처 : 환경시사일보 (2006-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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