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Korean News

기후변화 News 상세보기
Title 재활용수집상 관리 강화
재활용수집상 관리 강화 민원 발생시 엄중 법적조치 정읍시는 지난 25일 정읍시청 5층 회의실에서 3개 시군(정읍·부안·고창) 폐자원재활용수집상(고물상)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전북도청 환경정책과 박명용 계장이 교육<사진>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그동안 방치돼 온 폐자원재활용수집상 사업장 규제가 시 환경관리과에 7월부터 이관돼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관계법령(폐기물 관리법)을 지키며 사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업장의 토양오염, 수질오염, 비산먼지, 사업장내 소각금지 등 법규내용 등을 설명했다.
박 계장은 민원의 주요내용이 사업장내의 소각·잡쓰레기 매몰·침출수 유출 등이 많았음을 지적하고 추후 이러한 민원 발생시 엄중하게 법적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 활성화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법규를 준수해 각 업체에서는 법규를 위반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교육에는 재활용수집협의회 관계자 6명, 각 사업체 대표 51명, 시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 출처 : 환경시사일보 (2006-07-26)
File
View Original URL View Original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Sources
기후변화 News 이전글 다음글
Prev 해양생태계 국제 전문가 육성
Next 재활용수집상 관리 강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