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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피서철 오수처리시설 특별점검실시
피서철 오수처리시설 특별점검실시
- 피서지 음식점·숙박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등 -
경상북도는 주 5일근무의 확대 실시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행락인파로 인한 오수발생량의 급증으로 피서지 음식점·숙박시설·고속도로 휴게소등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어 이들 건축물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일제점검(7월말부터 8월중순까지)을 실시함으로써 피서지 주변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주요점검사항으로 오수처리시설 정상가동 및 방류수 수질기준준수 등을 점검하여 위반된 업소에 대하여는 고발 및 시설개선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시정토록 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기술지원이 필요한 업소는 환경관리공단 등을 통하여 기술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출처 : 환경법률 (200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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