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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연발생유원지 내 환경오염 계도·단속
자연발생유원지 내 환경오염 계도·단속
완주군, 다음달까지 10개 지역 대상으로
운주면 금고당천 등 완주군 내 10개 자연발생 유원지에서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단속이 실시된다.
완주군은 매년 여름철이면 많은 행락객이 인적이 드문 곳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음식조리 후 세척함으로써 하천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지난 1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해 환경오염행위 계도 및 지도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대상 유원지는 소양면 명덕교·황운교 주변을 비롯해 고산면 오성교 주변·운문천, 운주면 옥계천·금고당천, 동상면 신월천·수만천·대아천(수목원), 경천면 신흥계곡 등 5개 면, 10개소다.
완주군은 평일은 물로 주말에도 관계 공무원을 동원해 계도 및 지도단속 활동을 펼침으로써 잘못된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환경을 보전할 계획이다. 또한 행락지에서의 쓰레기 투기행위를 적발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1항의 규정에 의거해 20만원, 규격봉투 미사용 투기 시에는 10만원, 차량 등을 이용한 쓰레기 투기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방침이다.
* 출처 : (주)환경일보 (200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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