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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교통환경부담금 신설
교통환경부담금 신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교통환경부담금제 신설 공론화'를 언급함에 따라 이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가용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어서 시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기 때문이다.
교통환경부담금제는 통상 4대문 안을 가리키는 도심에 진입하는 차량에 부담금을 물려 도심 차량 통행량을 억제하겠다는 정책이다. 교통량을 줄여 `차량 통행 속도 증가'와 `대기질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선진국과 같은 정책인 도심 진입 차량을 억제하는 정책들을 이미 여러 가지 시행하여 효과를 보고 있다.
승용차 요일제를 비롯해 남산 1,3호 터널에서 물리는 혼잡통행료, 도심 신축 건물의 주차장 규모를 규제하는 주차 상한제, 도심 공영 주차장의 주차료 인상, 승용차 감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 건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제도 등이다.
영국 런던에서도 서울보다 좀 더 전면적인 혼잡통행료 부과 정책을 2003년부터 시행 중이다. 런던 도심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심 교통수요 관리 정책은 이미 여러 개가 시행 중이고 교통유발부담금을 포함한 다른 정책들도 검토해온 사안이어서 시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시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문제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환경부담금제는 시민생활을 제한하는 부작용도 있지만 이미 만성 적체상태에 다다른 도심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대기질 개선에도 기여하여 실(失)보다 득(得)이 더 많은 정책으로 평가되어 도입이 바람직하다.
* 출처 : 환경법률 (200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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