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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수질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개명
'수질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개명 '수질환경보전법'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환경부는 19일 '물환경보전법'으로 법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그간 물환경관리가 주로 BOD 등 유기물질 관리를 중심으로 이뤄져 물환경이 훼손·오염돼 사람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였다는 각계의 비판이 있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물환경 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학계, NGO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정안에 그 결과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은 수생태계(水生態界)의 건강성을 유지·회복하고 위해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법의 목적부터 목표설정·평가·관리체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정비된다.
또한 4대강법에 따른 대상 지역 이외의 오염우려지역에 대하여도 총량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가 되도록 하는 등 그간 법령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또한 개선된다.
환경부 이재현 수질정책과장은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는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 이번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우리나라의 물환경관리가 선진국형 관리모델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과장은 "일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진행중에 있어 세부적인 사항은 유동적"이라며 "물환경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반영하는 물환경관리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에코저널 (200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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