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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주도,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제주도,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제주도는 이달 한달간 집중호우로 인해 사업장에 보관·방치하고 있거나 처리중인 폐수, 폐기물 등 공공수역으로의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하고 있는 사업장과 하천주변의 배출업소542곳을 비롯해 축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802곳, 쓰레기매립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19곳에 대해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특별단속의 취지를 살리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정시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사전계도 및 오염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장마기간은 물론 집중호우시 취약지역 등에 대한 순찰활동과 지도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점검 결과 무단방류, 비정상 가동 등 고의·상습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함께 업소명단을 공개하는 등 엄중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작년에도 장마철 특별단속을 실시해 155개소를 점검 2개업소에 대한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 개선조치 한바 있다. * 출처 : 에코저널 (200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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