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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산림청, 무분별한 산지개발 방지키로
산림청, 무분별한 산지개발 방지키로 산림청은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자연친화적인 산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지난해말 현재 산림면적은 639만 4천ha이다. 이는 2004년말 640만 301ha에 비해 0.1%(6천 352ha)가 감소한 수준. 산림면적이 이렇게 감소한 이유는 산지가 각종 개발로 인하여 타용도로 전용되기 때문이다. 작년도 산지의 타용도 전용은 9,013ha로 이는 전년도에 비해 13%가 증가한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산지의 타용도 전용현황(허가기준)을 보면 여의도의 10배 규모인 연평균 7,884ha며 도로 1,635ha, 택지 1,428ha, 공장 1,135ha 등의 순으로 전용되고 있다.
지난해 전용현황(허가기준)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2,350ha, 경북 1,146ha, 충남 973ha 등의 순으로 개발 수요가 많은 수도권지역이 가장 전용이 많았다. 산지 구분별로는 보전산지에서 23%, 준보전산지에서 77%가 전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지전용지는 중간복구제도를 도입, 훼손지가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를 방지하는 한편 불법행위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해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그 동안 산지관리법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 이를 개선키로 했다"면서 "산지전용시 복구가 어렵거나 경관 훼손이 심한 지역은 산지전용이나 채석을 제한하고 채석을 단지화해 소규모 채석에 따른 경관 훼손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에코저널 (200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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