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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확대
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확대 광주지역 15일부터 시행 서울시를 비롯해 4개 시·도에서 실시해 왔던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가 광주시에서도 실시된다.
인구 50만이상의 지역내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광주시는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광주시는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 53%이상이 자동차배출가스에 기인되고 있어 일정 차령이상에 대해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밀검사 미이행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는 2만원,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초과시 매2일 마다 1만원씩 추가된다. 최고 30만원(90일)까지 부과되며, 정밀검사명령 불이행시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 출처 : 환경시사일보 (200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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