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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자료 조사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자료 조사 안동시에서는 10일부터 8월 4일까지 2006년 2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를 위해 부과대상인 경유자동차와 시설물을 일제 조사한다.
이번에 조사하는 부과대상 자동차 및 시설물은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200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소유자 및 취득일, 소유권 변동사항 등을 조사한다.
시설물은 점포, 사무실 등 시설물 연면적이 160㎡(48.4평) 이상의 건물로서 소유자변동, 사업장의 용도, 용수사용량, 연료사용량 등을 조사하게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환경기술개발 등 환경오염방지 사업에 사용하게 되며, 올 3월(2006년 1기분)에는 약 2만8천여건에 11억4천7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안동시에서는 조사원들의 방문 조사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9월중 부과되는 2기 환경개선부담금은 9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출처 : 환경시사일보 (200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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